[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56만명의 동의를 받은 가운데 해당 택시기사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김모씨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근처에서 김씨가 탄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구급차에는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인 김씨의 어머니가 타고 있었지만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가 먼저라고 주장하며 구급차 앞을 막아 섰다. 실랑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는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 이거 처리하고 가라. 119 부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다른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김씨 어머니의 이송이 10분여간 지연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그날 오후 9시쯤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청원에 첨부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책임진다고 했으니 책임져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한 누리꾼은 “어처구니 없는 이기적인 생각과 몰상식한 행동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는 택시기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지만, 형사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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