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 '검언 유착 오보' 양승동 사장 등 고발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2020-08-05 14:11:33 2020-08-05 14:11:3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오보와 관련해 일부 KBS 노동조합이 양승동 사장을 비롯한 보도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디어연대와 KBS노동조합(1노조), KBS공영노동조합(3노조)으로 구성된 KBS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양 사장과 김상근 이사장, 김종명 보도본부장, 사회부 소속 기자 등 9명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문제의 오보 방송을 통해 신뢰가 생명인 공영방송의 언론 보도에 흠이 가도록 해 공영방송국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특히 밝혀진 바에 의하면 KBS는 제3의 인물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왜곡 보도를 하게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피해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녹취록을 왜곡하고, 과장한 뒤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달 18일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를 의심할 만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다음 날 이 전 기자 측에서 해당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고,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사실상 오보를 인정했다.
 
이와 별개로 미디어연대는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녹취록 내용을 보도한 MBC에 대해 박성제 사장과 기자 등 6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MBC는 해당 녹취록 전문이 이미 보도 전날 공개됐고, KBS가 같은 취지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공개로 정정 사과 방송을 했음에도 잘못된 보도를 강행했다"며 "이러한 보도 행위는 검찰 또는 권력의 공영방송 보도 개입 행위의 의심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풍 KBS공영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허성권 KBS노동조합 부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 등 KBS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공영방송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KBS와 MBC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앞두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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