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도 환매 중단 사태로 파장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판매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지연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형사 고발 등을 포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13일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피해자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거액의 펀드사기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공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대신증권(003540) 등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중국대사 동생인 장하원 씨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을 맡았던 상품으로 기업은행은 총 6792억원 규모의 펀드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DLI운용사가 수수료 부당이득 및 자산가치 부풀리기 등으로 고소당하고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사태가 일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환매중단 금액은 약 4805억원으로, 금융사별로는 기업은행(914억)과 IBK투자증권(112억), 하나은행(240억), 신한은행(651억), 한국투자증권(70억) 등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말 기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설정된 전체 펀드설정잔액은 4575억원이며, 기업은행(942억원)·대신증권(589억원)·신한금융투자(453억원)·IBK투자증권(418억원)·하나금융투자(273억원)·
NH투자증권(005940)(7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펀드 최다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지난 6월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에서 판매한 펀드에 대해선 선지급금을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 등 여타 판매사들 역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기준가 부풀리기나 불법운용, 펀드돌려막기 등의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한 남기헌 피해자대책위원장은 "해당 펀드는 2017년 미국에서 DLI 등이 제소되면서 운영부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펀드설정일 이전인 작년 2월8일 환매가 중단된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한투증권은 작년 2월11일 '연4%대 확정금리에 원리금 보장, 부도시 담보 통한 보전이 가능하다'며 우량펀드로 포장해 사기판매를 강행했다"고 반박했다.
남 위원장은 특히 "전문투자자가 아닌 은퇴자, 주부가 노후자금, 쌈짓돈을 증권사를 믿고 투자했는데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70% 선지급을 발표한 반면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설명회나 대책회의조차 없었다"며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가 적다고 외면하지 말고, 펀드 계약을 즉각 취소하고 피해액을 전액 배상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창석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IBK투자증권은 WM복합점포를 통해 기업은행 고객을 위험등급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하도록 권했고 판매 당시부터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당권유의 금지와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의 원칙을 무시했다"며 "이번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감독원 검사결과에 맞춰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서병기 IBK투자증권 대표를 비롯해 각 점포의 관련자 모두에 대해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운용사와 판매사를 감싸고 도는 듯한 금감원장의 발언을 규탄한다"면서 "금융당국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철저한 검사결과 발표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펀드 투자피해자들은 분쟁조정신청 등을 거쳐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투자자를 대리해 법적대응을 추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 구현주 변호사는 "통상 펀드상품투자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판매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계약을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며 "현재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신청을 밟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또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금감원의 확정적인 결론인지는 모르겠으나, 착오취소 가능성이나 불완전판매 책임 부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계약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사기나 착오에 의한 경우로 나눠지는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 투자자들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펀드 판매가 된 경우 착오취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13일 금감원 앞에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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