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지자, 서울시가 이번달 마지막 주말까지 정규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의 모임을 금지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7560곳 관내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종교 내지 종파별로 보면 교회 6989곳, 사찰 286곳, 성당 232곳, 원불교 교당 53곳 등이다.
그동안 종교시설에는 지난 6월3일부터 방역수칙 준수 권고 중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전파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날 오후 8시 기준 서울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58명으로 최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교회 관련 감염이 42명으로 72%가 넘었다.
집합제한 명령 대상 시설에서는 법회·미사 등 정규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 등이 금지되고 음식 제공, 단체식사도 불가하다. 정규예배에서도 찬송이나 통성기도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 자치구와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고발조치될 수 있다. 집합제한 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로 강화·전환해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생길 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053명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 이행명령을 14일 발동했다. 또 교인·방문자의 가족 및 동거자 중 의료인·복지시설 종사자·교사 등 고위험직군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및 증상발현시 진단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이행명령 위반시 최대 2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검사 불응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광복절인 15일 서울 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단체들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 예정으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부터 대체휴무로 지정된 17일까지 사흘의 연휴기간이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며 “종교계, 관련단체 등을 비롯해 서울 시민 모두가 지금까지처럼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4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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