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보건소 직원과 통화' 접속차단…방심위,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
통신소위 주 2회로 확대…"인터넷 이용자·사업자 자정 노력 절실"
2020-08-24 17:58:22 2020-08-24 17:58:22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접속차단했다. 
 
방심위는 24일 '충격! OOO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라는 제목의 3분25초 분량의 전화 통화 녹음정보를 시정요구(접속차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에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 '음압 병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심위가 확인한 결과 방역당국 검사 결과에 이 정보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40만명 이상 시청하면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영향이 크고 일부 이용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요구 조치했다. 
 
방심위는 이러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안과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이제껏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등에 대해 174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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