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하라"면서 4차 추경 등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며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이후 총 6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3차례의 추경과 1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277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다음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계기로 4차 추경이나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면서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 노력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에게 세재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주택자가 부동산 신탁을 활용해 종부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사례 방지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상법 일부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전속고발제 폐지),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내부통제체계 구축 의무화) 등 소위 '공정경제 3법'도 통과됐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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