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부산을 경유하려던 선박에서 50㎏ 상당의 코카인이 선적된 것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국가정보원, 관세청과 공조해 부산항 경유 선박의 컨테이너에 은닉된 코카인 약 49.8㎏을 적발해 압수하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부산신항에서 15만3000톤급 선박의 냉동 닭고기를 선적한 컨테이너 1개에 47개로 나눠 포장한 후 은닉한 코카인 약 49.8㎏을 압수했다. 압수된 코카인은 시가로 약 124억5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3일 국정원으로부터 남미에서 출발해 동남아를 거쳐 부산항을 경유한 후 일본에 도착할 예정인 선박 컨테이너에 코카인이 은닉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싱가포르 중앙마약청(CNB)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8일 해당 선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본건 코카인 밀수범 특정을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우리나라가 마약류 밀수 경유지로 이용되는 것을 포함해 마약류 밀수입·수출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지난 13일 부산신항에서 15만3000톤급 선박의 냉동 닭고기를 선적한 컨테이너 1개에 47개로 나눠 포장한 후 은닉한 코카인 약 49.8㎏을 압수했다. 사진은 6월30일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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