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정책이 4주 연장된다.
서울시는 특별방역기간에 맞춰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지속한다고 14일 밝혔다.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추가 위험요소 차단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진바 있다. 이는 지난 13일까지 연장됐다가 이번에 2차 연장된 것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하면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는 오는 30일부터 시작하며 연휴 다음날인 다음달 3일은 개천절, 4일은 일요일이다. 오는 9일 금요일은 한글날로 역시 휴일이다.
아울러 야간 시내버스 감축 운행이 해재되고 한강공원 통제도 일부 완화된다.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되며, 주차장 진입 제한은 해제된다. 공원 내 매점·카페의 운영은 정부 지침에 따라 21시 운영종료 조치를 해제한다.
또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및 편의점에 내려졌던 집합제한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전환된다. 강화된 2단계 조치의 풍선효과를 더이상 차단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급속 질주하던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일상 회복을 위한 조심스러운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도 모두 시민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2번째, 3번째 발걸음도 떼도록 지금까지 해온대로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상암동 주민연합회가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상암 공동주택 백지화 추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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