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옵티머스 피해액 1조2천억 추징보전 명령
김재현 대표 등 재산, 피해액 한도 내 동결
2020-09-15 17:41:28 2020-09-15 17:41:2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사기 등 피해액 1조2000억원 상당에 대해 김재현 대표이사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 김 대표와 2대 주주인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의 재산을 대상으로 약 1조2000억원을 한도로 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금 1억2000억원 한도 내에서 김 대표 등의 재산이 동결된다. 앞으로 김 대표 등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돼 검사가 해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하면, 추징보전 총액이 1조2000억원 상당에 이를 때까지 추징보전 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  
 
추징보전은 재판 도중이나 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내리는 조처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을 통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7월2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명으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가운데 약 3585억원을 편취한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김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다. 

지난 7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앞에서 펀드 사기 피해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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