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 소프트웨어진흥법의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누구나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공청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이 소개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의 전문인재 10만명을 양성하는 데 오는 2025년까지 1조30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글로벌 수준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1090억원의 예산이 계획돼있다.
2부에서는 이현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변호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하위 법령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발주자의 불이익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방법,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했다. 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요건·추진절차,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방지를 위한 사업 영향평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0월12일까지 진행된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10일 소프트웨어진흥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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