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궁극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여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노 단장은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OECD 평균 수준까지 완화될 경우 연평균 0.9%의 경제성장률 상승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생산성 관련 법률은 정보화, 자동화, 자원생산성 등의 개념으로 9개 법률에 산재돼 정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 지원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8.3%, 중소기업 재직자의 84.7%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단장은 이와 함께 정부의 종합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단기간에 생산성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18년5월 3년간 한시법으로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여기에 정부가 매년 6월 ‘혁신적 사업활동 실행계획’을 수립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감세조치 등을 시행 중이다.
노 단장은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성향상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생산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노 단장은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 노동생산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 단장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고용을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정등용 기자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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