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 비리 혐의 조국 동생 징역 1년 선고
추징금 1억4700만원 포함
2020-09-18 14:20:39 2020-09-18 14:20: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학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한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18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채용 희망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내용을 알려주고 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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