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계열사간 거래 수익에 대한 증여세 132억원 과세처분은 잘못됐다면서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조한창 박해빈 신종오 부장판사)는 23일 서 회장이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 회장은 셀트리온에서 제작한 바이오의약품을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판매·유통해왔는데, 셀트리온이 2012·2013년 거둔 매출액 중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한 매출비율은 각각 94.57%, 98.65%에 달했다. 세무당국이 이를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일정비율을 초과한다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서 회장은 2012년과 2013년 귀속증여세 총 132억100여만원을 납부했다.
증여세 부과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를 통해 셀트리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지분 50.31%를 직접 보유해 지배주주 위치에 있었다. 현행법상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영업이익을 올리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특수관계 법인과 수혜법인의 거래비중은 대기업 기준으로 연매출 30%이다.
이후 서 회장은 셀트리온을 직접 지배할만한 주식을 자신이 직접 보유하지 않았고, 거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가 일정 비율을 넘기만 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이라며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그러나 "서 회장이 비록 셀트리온에 대한 지배권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부 의무자에 해당하고, 매출이 거래 비율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패소판결했다. 서 회장의 항소로 열린 2심 역시 이날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2019년 12월10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를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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