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상가임대료 인하요구권' 법사위 통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24일 본회의 처리 전망
2020-09-23 18:14:35 2020-09-23 18:14:3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에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법 시행 후 코로나19 피해가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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