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은 합헌" 재확인
2020-09-24 16:03:49 2020-09-24 16:03:4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1항과 2항이 합헌임을 재확인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4일 A씨 등 17명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사진/헌재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은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현재의 합격인원 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래에 변호사시험의 누적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조항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입학한 것"이라며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9월과 2018년 3월에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1항과 2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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