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글 강제 인앱결제 정조준…맹탕 국감 우려도
여야 의원, 앱마켓 불공정행위 제재 전통법 개정안 발의
구글, 내년부터 결제수수료 30% 부과…구글 대표, 국감 참석 불투명
2020-10-05 14:21:32 2020-10-05 15:40:25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내년 시행될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수수료 30% 의무 부과 방침에 업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앱장터(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다가올 국정감사에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참석 의사를 전하며 '맹탕 국감'으로 끝날 우려도 있다.
 
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이 소관위에 심사·접수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갑질 방지법'으로, 결제 수단을 강제하거나 불합리한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 중인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점을 넘기 위함이다.
 
표/뉴스토마토
 
전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이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 의원은 "과방위에 계류 중인 조승래·박성중·홍정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병합처리할 것을 이원욱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에게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방통위도 실태점검에 나서며 현행 전통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이달 중에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한다. 또한 앱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예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음원,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앱 등에 자사 결제시스템을 사용해 결제수수료 30%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정책은 신규 등록 앱의 경우 내년 1월, 기존 등록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과방위 국감에 참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등이 나서서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구글의 정책 변경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7일 열릴 과방위 국감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참할 예정이다. 구글코리아는 최근 국회 과방위에 증인으로 채택된 워커 대표의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한국 입국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 대표의 불참으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참석할 전망이다. 존 리 사장은 국내 광고 영업과 마케팅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도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는 존 리 사장이 '본사 방침'을 이유로 제대로 된 답변을 밝힌 적이 없어 이번 국감 역시 맹탕으로 끝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오는 8일 방통위 국감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은 엔씨소프트의 경우 개별 콘텐츠 사업자로서 구글 수수료 정책 등을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럽다는 점이 감안돼 최종 불출석이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국내 이용자가 대다수인 엔씨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이미 형성됐다"며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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