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 우종창,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재판부 "민정수석 직무 수행 관련한 것"
2020-10-08 11:17:33 2020-10-08 11:17:3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언론일 출신 보수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표현덕 김규동 )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국 편집위원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위원은 이날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재판부는 우종창 전 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위원은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이란 유튜브 채널에서 '2018년 1월에서 2월 사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장인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우 전 위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7월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강요했다"면서 우 전 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우 전 위원은 1심 선고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위원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60대의 은퇴한 기자가 집회 현장과 사건 현장, 그리고 법정에서 체험한 내용 등을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알리면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비록 성급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전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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