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구글 직권조사 2건 처리…알고리즘 조작 다른분야도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조성욱 "구글 사건 빠른 시일 내에 상정될 것"
"네이버 알고리즘 조정·변경, 다른 분야도 가능"
2020-10-08 13:31:57 2020-10-08 16:28:44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구글과 관련해 직권조사 중인 사건 2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2016년부터 (구글 사건을) 조사중이나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구글은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 앱(application)을 우선 탑재 하도록 강요한 혐의,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직권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 방침’에 대해 직권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조 위원장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이 가지고 있는 앱 개발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시장 지배적 지위 사업자의 남용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시장에 있는 경쟁 압력이 적기 때문인 만큼 경쟁을 복원하기 위해 구조적인 문제로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구글과 관련해 직권조사 중인 사건 2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이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글의 수수료 변경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수수료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와 자사결제 시스템을 사용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공정위가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시장 경쟁 저해 행위는 엄중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최근 네이버 쇼핑이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을 조작한 건이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한지에 대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알고리즘 조정·변경이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뉴스 조작도 가능할 것”이라며 “업무방해죄 등 다른 법 위반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조정·변경을 통한 자사우대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공정위는 소관 법률 위반 여부만 봤다”고 답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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