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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불법단속 불똥 맞을라…증권사들, 투자방송 내부단속중
회원간 정보교류·유출 엄격 제한…금투협, 유튜브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입력 : 2020-11-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리딩방 등 증권시장 불건전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나서면서 증권사들도 투자 정보 제공에 조심하는 분위기다. 올 들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에 맞춰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채널을 잇따라 개설했는데, 이를 통해 허위 정보가 유출될 경우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업계 최초로 유료 회원 대상 증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A증권사는 최근 회원 간 정보교류와 외부로의 정보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방송 전후로 안내문구를 띄우고, 자막을 통해서도 수시 고지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채팅방에서 회원들끼리 대화가 이어지면 관리자가 나서 정보교류를 자제시키는 모습도 보인다. 
 
'회원 상호간에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근거없는 주장 또는 예측에 관한 정보 등이 교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안내 문구는 지난 2013년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들에 내린 공문을 인용한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회원 수가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몸집이 급격히 커지자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이 있었다"며 "고객들끼리의 정보 교류가 다른 데로 새어나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종목 정보가 시간차를 두고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증권사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가 내부 통제를 강화한 배경엔 최근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단속에 칼을 빼든 점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지난달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그 후속조치로 리딩방(단체채팅방에서 특정 종목의 단시간 매매를 유도하는)이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연루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감리에 돌입했다.
 
다른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다수 인원을 상대로 주식 종목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증권사에겐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A증권사같은 서비스를 시도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유료 증권방송뿐 아니라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증권사들의 유튜브 방송도 살얼음판이긴 마찬가지다. 대형 증권사들이 자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시황 등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가운데, 금투협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조만간 증권사 유튜브채널 운영방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광고뿐 아니라 시황이나 애널리스트 출연 영상 등에 대해서도 제작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어떠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현행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4조~33조'에 따르면 애널리스트가 회사 명의로 공표하는 자료들은 엄격히 규제받고 있지만, 광고를 제외한 영상 콘텐츠들은 사각지대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증권사별 마련된 내부 지침과 통제에 따른다.
 
증권사들의 자체적인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을 소개할 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거나 애널리스트들의 개인 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식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유튜브 상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약속하는 등 무절제한 방송들이 나오다보니 증권사들도 종목추천같은 영역에선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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