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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회계감사 확대
필요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입력 : 2020-12-1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비대면 결산 및 회계감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나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마련하고 애로·건의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를 한공회화 함께 내달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무가이드는 감사인이 대면 감사가 어려워질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체적 비대면 감사 절차를 다루고 있다. 가령 △실시간 화상중계기술을 활용해 대고 실사를 관찰하는 방법 △감사인의 해외 재고실사 입회가 불가한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한 적격 회계법인이 입회하도록 하는 방법 △감사인이 원본문서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사절차 등을 설명한다.
 
또한 금감원은 내년 1분기에 초기 계또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도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코로나 장기화시 결산·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감사보고서가 기한내 제출되지 못하거나 감사계약 체결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감사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수렴해 향후 회계심사와 감리업무 운영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공인회계사협의회와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및 감사인의 결산 및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업 및 감사인도 투명한 회계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영향 받는 부분에 대해 사전파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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