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2021년 1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첫 협의회 안건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방안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또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방안과 안전한 전송환경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필요성 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 분야별 이동권의 안정적 도입과 공공·보건·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산방안, 범부처 거버넌스 확립 방안 등도 논의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화를 추진하며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산업계 등 전문가와 논의를 이어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기반 산업을 창출할 제도"라며 "데이터 혁신의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