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위가 별도로 암호화폐 거래소 업권법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이 있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과기부, 기재부, 다른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국조실을 통해 정부안을 낼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특히 의원들의 입법 내용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법으로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법을 따로 구성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들도 섭외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78개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단일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일이 분류하기 힘들어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이낸스 거래소 등 해외 소재 거래소들도 국내 특금법을 따라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하자 은 위원장은 "해외소재 거래소도 국내에서 거래가 진행되거나 원화결제가 이뤄지면 신고 대상"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직접 바이낸스에 안내문을 보내 원화결제를 할 경우 등록 대상이라는 점을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인허가를 왜 그리 서두르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는 "거래소에 특정금융거래법 준비 기간을 1년 6개월이나 줬다"며 "서둘러 한 게 아니다. 법에서 지정한 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금융위가 업권법 제정을 미루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하자 은 위원장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제도화라는 표현이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될까봐 우려스러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두르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완벽한 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