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계좌를 발급한 후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할 경우와 관련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왜 이 업체에 실명계좌를 발급했냐고 따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사업자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지는 것이 맞냐'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자금세탁 문제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거래를 할 때 은행창구 직원이 '이 사람이 자금세탁을 하거나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는 것"이라며 "신고를 제대로 하면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벌금을 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탈세문제가 있고 국제적으로 이용되다보니 은행이 그 부분을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이 업체와 거래를 하면 좋겠다고 판단이 들면 실명계좌를 내주는 것이고, 금융위는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 다음에 사고가 터진다면 자금세탁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사고인 것이지 과거 3년 전에 왜 이 업체에게 실명계좌를 내줬냐고 따지는 게 아니다"며 "은행들이 판단해서 괜찮겠다 싶으면 취급하는 것이고, 이익에 비해 위험이 크다고 본다면 못하는 것으로 은행 경영진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