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가 등록한데 이어 총 4곳이 등록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등록한 P2P 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연계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8월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때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타 금융플랫폼을 통한 투자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P2P 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P2P 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 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금융위는 총 37개 업체에 대한 온투업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4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