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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들, 동일지배기업 합병시 2.2%만 공정가치법 적용
대다수 기업 '장부금액법' 적용
입력 : 2021-11-18 오후 12:39:37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지배·종속 관계가 있는 동일지배 기업 사이의 합병에서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비율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최근 공정가치법 적용을 확대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국내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합병기일이 최근 3년에 속하는 동일지배기거업 간의 합병 총 226건 중 221건인 97.8%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를 처리했다.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은 일반적 합병(지배관계 없는 기업 간)과 달리 지배기업이 종속회사를 합병하거나 지배기업이 같은 종속회사 간 합병을 말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반면 공정가치법 적용은 5건(2.25%)로 극히 일부였다. 합병 당사자별로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 214건 중 4건이, 종속회사 간 합병 12건 중 1건이 공정가치법을 적용했다. 또한 연도별로 공정가치법 적용은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에는 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IFRS)은 국내 관행과 달리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 확대를 시사하고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IASB는 동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준 제정 초기 단계로 토론서를 발표했는데, 토론서에서는 피합병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법으로 인식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기준서 제정은 토론서 발표, 공개초안 발표, 최종 기준서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한국채택회계기준(K-IFRS)은 IFRS와 같이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등 사업결합에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유사한 회계기준, 산업관행 등을 고려해 회계정책을 개발·적용하는 상황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IFRS 토론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예단하기 어려우나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IFRS 제정 과정에서 국내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고 진행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재무정보 이용자들은 주석 등을 통해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피합병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인식했는지 회계처리 방법과 손익에 미치는 효과까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경우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해 장부금액법에 비해 자본이나 이익이 증가하고 손익 추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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