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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학기 국가장학금 24일부터 신청받아요"
모바일앱 등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
입력 : 2022-05-23 오후 1:31:16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6월 23일 오후 6시까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대학생이다.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접수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정부가 나누는 총 11개 가구소득 구간 중 기초생활수급자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 성적이 B학점 이상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2022년 기준 1구간 소득인정액 경곗값은 153만6324원 이하며 1536만3240원을 초과하면 10구간에 속한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올해부터 장학금 지원액이 크게 확대되면서 소득구간에 따라 350만원부터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된다. 특히 학자금 지원 8구간 내 다자녀 가구는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700만원, 둘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특히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Ⅰ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닌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 유형으로,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대학에 다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6월 3일 오후 6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그 외 학생은 23일 오후 6시까지 장학금 신청을 하고 27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면 된다. 이중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2015년 이후 동의한 적이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또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1학기 소득인정액을 그대로 적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진=교육부)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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