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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법 개정 전부터 일사천리…'졸속 지방이전' 문제없나
더불어민주당, 부산 이전 반대…법 개정 '난항
입력 : 2023-01-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제반 작업들이 속도를 내는 모양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창원시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강석훈 회장을 대동한 자리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산업은행 노조를 비롯한 내부 직원들이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강 회장은 총대를 멨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다양한 대내·외활동을 통해 "갈등이 있더라도 부산 이전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지는 "앞으로 수도권과 동남권을 국가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고, (중략)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밝힌 최근 신년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을 위한 내부 조직 정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부산이전준비단을 구성하는 인사발령을 단행했고, 같은 해 11월 말 서울본점의 '중소중견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는데, 사실상 본점 이전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위깁니다. 최근에는 금융위가 산업은행의 '동남권 영업력 강화'에 총 68억원의 예산을 승인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산업은행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은 부산 이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은행 같은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는데요. 산업은행은 현재 이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이 이전계획서를 완성해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는 이를 검토해 국토부에 송부합니다. 금융위는 1분기 내로 이같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법적 절차는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산업은행의 본점을 옮기려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산은법 제4조 1항에 기재된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을 국회서 고쳐야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산업은행 노조의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조와 갈등의 골이 깊어 논의가 길어질 경우 내년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행정적 절차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것인데, 본점을 서울로 명시한 산업은행법 역시 특별법입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두 법률이 모두 특별법인 관계로 무엇이 우선한다고 볼 수 없지만 적어도 공공기관 이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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