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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지구생물다양성체계(GBF)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경로
입력 : 2023-01-17 오전 6:00:00
생태계의 악화와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기후변화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식량을 제공하는 ‘자연의 공정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자연이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생물다양성법상 생태계 서비스)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하여서는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저지하여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을 지지하는 정책들과 조치들을 증가시켰지만 각종 지표들은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하는 동인들이 악화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은 2011년과 2020년 사이에 더욱 악화되었음을 보여주었고,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들이 합의한 아이치(Aichi) 생물다양성목표는 지구 차원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일단의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지구 표면의 30%가 보호구역 및 효과적관리조치지역(OECM)으로 보호되어야 한다”(30×30)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2020년에 정부간 기구인 ‘사람과 자연을 위한 희망연대’에 의하여 기치가 들렸고, 지난 10월에는 100개국 이상이 여기에 동의하였습니다. G7, 미국 및 EU도 여기에 동참하였습니다.
 
‘보호구역 및 효과적관리조치지역 30%’ 목표는 캐나다 몬트리얼에서 지난 12월 개최된 CBD COP 15에서 쿤밍?몬트리얼 ‘지구생물다양성체계’(GBF)의 일환으로 채택되었습니다. GBF 길목에 원군도 나섰습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 등 기금출연자들이 결성한 ‘지구도전보호’는 2021년 9월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을 구제하고 기후변화를 억제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50억 달러를 조성하여 과거 자선활동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을 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구생물다양성체계의 문언에 나타난 ‘보호구역 및 효과적관리조치지역 30%’라는 목표는 2030년까지를 징검다리로 잡았지만 그 성과 목표는 2050년으로 설정됨으로써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30% 목표는 핵심 생물다양성 구역들(KBAs)을 포함하여 모든 생태적 요충지들에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화체(化體)시키는 것입니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복원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회원국들이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책, 기술 및 혁신을 통하여 (…)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을 (…) 지원하는” ‘2015년-2025년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MAB) 프로그램’의 사명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생물물리학적 공간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 구비한 세 가지 공간구성(핵심·완충·협력지역)은 지구생물다양성체계가 지향하는 2030 행동목표 상의 공간전략에 부합합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은 보호구역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이나 협력지역(전이구역)은 예컨대, 우리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및 제3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이 적용될 경우, 효과적관리조치지역으로서의 요건과 수단을 갖출 수 있습니다. 효과적관리조치지역은 국제규범뿐만 아니라 국내규범에 의하여서도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신탁법(2006년)은 비영리 공익을 지향하는 국민신탁법인으로 하여금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독지가들이나 기업 등 민간의 기부를 받아 자연환경자산 내지 생태적 요충지를 확보하고 이를 국민신탁지로 관리하도록 수권하였습니다. 국민신탁법이 인정한 보전협약 제도는 국민신탁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토지나 산림 또는 수면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약정을 맺고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국민신탁법인이 철원군, 두루미보전협회 및 농민회 등과 협력하여 DMZ 일원에서 국민신탁지와 그 주변지역(5만평)을 두루미 서식지로 확보한 노력은 같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새로 정립된 지구생물다양성체계에 따라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보호구역 및 효과적 관리조치 지역을 30%까지 확대하는 경로로서는 유네스코 프로그램에 따라 선정된 생물권보전지역들 또는 민간의 국민신탁지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실용적입니다. 물론 현행 생물권보전지역들이 지구생물다양성체계에서 요구하는 ‘효과적관리조치지역’이 되기 위하여서는 완충지역 내지 협력지역(전이구역)들이 효과적 관리수단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신탁 보전협약지등에 생물다양성법상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접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doctorchun@naver.com)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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