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0일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증거도 없이 추측과 억측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만희 총회장은 이와 관련해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 총회장은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보고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작년 8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020년 11월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