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보수단체의 시민분향소 접근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6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장의 특성,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가족협의회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가족협의회가 분향소 설치를 근거로 신자유연대를 배제하고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수단체, 분향소 인근서 현수막 게시·발언
앞서 신자유연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설치한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를 활용해 선동하는 이들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김 대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민대책회의가 반정부 활동을 위해 이태원 사고에 숟가락을 올리는 것이라 막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29일 신자유연대와 김 대표의 분향소 출입 및 접근을 막아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제창, 현수막 개시 등 행위를 통해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인근에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차량에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