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이 7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