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실 박정제 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5년간 부착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선고 직후 "애도의 마음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만약 검찰이나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형소법상 피해자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 활용해 적극 항소심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전씨는 앞서 A씨로부터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전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전씨는 A씨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전씨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