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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고금리 부담 전가' 은행 영업 개선 TF 출범
TF서 성과급·보수체계·금리체계 등 논의
입력 : 2023-02-15 오후 2:58:3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은행권의 경영 및 영업관행 전반이 수술대에 오릅니다. 정부는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은행의 구조를 개선해 상생금융을 확산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은행권의 '돈 잔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안으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상반기 내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TF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은행권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하며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손실흡수능력 제고△비이자이익 비중 확대△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주로 논의합니다.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같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경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보상위원회 운영과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의 감독 강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연체 등의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불법사금에 노출된 차주(연소득3500만원 이하·신용 하위 20%)에 최대 100만원 한도로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보다 신용도가 나은 차주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금리수준을 고려해 금리는 15.9%에서 최저 9.4%까지 인하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도 강화합니다.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이들에게 연체 발생 전이라도 30~50%의 이자율을 감면합니다. 예대금리차 관리 방안, 대환대출·예금중개 플랫폼,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등도 추진합니다. 특별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자본건전성 제도정비 등의 조치도 검토합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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