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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602회 검사…고위험자산 집중 점검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입력 : 2023-02-15 오후 5:47:0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총 602회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금리 상승시기 고위험 자산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15일 '2023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금융회사 업무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검사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개선 권고사항과 개선 필요 협약사항을 제재보다 우선시하고, 제재 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 환기 후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후 대응식 검사에서 사전 예방적 검사로 전환합니다. 정기검사 대상을 연초에 통지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합니다. 전년도에 제기된 리스크를 연초 중점 검사사항으로 통지하고,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수시로 점검사항을 통지합니다.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나 불건전행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동점검반을 운영합니다. 중복적이고 관행적인 검사에서 전문기관의 검증자료 등을 활욯해 저비용·고효율 검사를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29회 정기검사를, 573회의 수시검사를 진행합니다. 은행 9회, 보험 4회, 금융투자 4회, 중소서민 12회 등의 정기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통제 적정성△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소법에 의한 대출모집법인 등에 대해 은행 80회, 보험 81회, 금융투자 98회, 중소서민 111회 등 총 573회 수시검사 실시합니다.
 
금감원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금리상승과 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관리를 점검합니다. 특히 부동산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를 점검합니다. 
 
금융사고 재발방지에도 나섭니다. 금융사고의 발생원인과 업무 절차상 문제점 및 사고 보고의 적절성 점검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합니다.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계열회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 적정성도 들여다봅니다.
 
금소법상 판매원칙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과 구속행위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비대면 거래, 종합플랫폼 등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인증체계와 보안통제 같은 전자금융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검사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펀드 판매 등 신규 취급업무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보험회사의 IFRRS17 등 신제도 운영실태 등도 점검합니다.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원칙. (자료=금감원)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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