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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 깨졌다' …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무죄 이유는
‘직권남용’ 혐의 전부 무죄…허위공문서 부분만 선고유예
입력 : 2023-02-15 오후 5:12:33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치한 조치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출국금지 조처에 대해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본 겁니다.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본건데요.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 출국 금지와 수사 무마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이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용서류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가운데) 검사와 차규근(왼쪽)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이들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고 2021년 4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 번호도 기재합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했습니다. 
 
이광철 전 비서관의 경우 당시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법원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하지만 도피 막기 위한 것"
 
법원이 이번 사건을 무죄로 본데는 최대 쟁점이었던 출금 조처에 대해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김학의 출국 시도 당시 그에 대한 재수사는 기정사실화된 상태였고 실제로 일반 출금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항공기 이륙시간을 불과 1시간 30분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김학의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게 된 차규근 전 본부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일반 출금이나 긴급 출금 가운데 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 검사도 긴급 출금 요건과 절차를 검토해 조처 실행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학의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김학의의 출국을 그대로 용인했을 경우 이 사건의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릇된 선택이었지만 일반 출금은 가능했다는 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출금해서는 안 될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하는 경우와는 달리 평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와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불법출금 의혹 수사 외압' 이성윤도 무죄…검찰 "도저히 수긍 불가, 항소"
 
검찰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의혹 수사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성윤이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선고 후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불법출금과 수사무마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긴급 출국 금지 위법성, 안양지청의 수사가 부당하게 중단된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공직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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