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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증으로 보이스피싱 차단…"안전성 확보 관건"
금감원, 연내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
입력 : 2023-04-12 오후 4:22:4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권에서 얼굴이나 홍체, 정맥 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해 비대면 본인인증을 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최근 탈취한 신분증 정보로 명의를 도용해 금전을 빼가는 신종 금융범죄가 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보안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안전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까지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생체정보 인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범죄수법의 진화로 중첩적으로 설계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신분증을 촬영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래자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불법적인 거래차단에 효과적인 생체정보를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생체인증 인프라가 구축되면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들겠지만 소비자 신뢰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수익증대가 기대된다"면서도 "금융권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살펴보고, 생체인증 도입을 계기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본인 인증을 위한 금융권 생체정보 등록자 수는 약 626만명 수준입니다.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이용자 수 (1억9950만명) 가운데 약 3%에 불과합니다. 얼굴이나 홍채 같은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인증은 분실이나 유출 위험 등은 적은 반면 안정성이 높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별 금융회사가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 보안성 점검 기준 등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석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금융회사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생체정보 유형별 차별화하고 금융업권 공동인프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보안원에서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혁신금융서비스) 보안성 검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생체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평가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활용범위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 단축, 2개 이상의 다중인증 적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6조원대 불법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해 은행장(CEO)을 제재하는데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불법외화 송금으로 인해서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행장 등 CEO를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새마음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남의 일이라 생각지 않고 계속 챙겨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에 대한)직접적인 권한이 없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와 협의해서 해야하는 기술적 제약이 있다"며 "상호금융업권에 준하는 형태로 현황을 챙겨볼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마련해 챙겨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했습니다. (사진=금감원)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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