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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빙그레, 수백억 가격 담합 과징금 되찾기 행정소송
해태 135억·빙그레 388억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
입력 : 2023-05-2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해태제과식품과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뒤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업체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2월부터 3년 넘게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해태·빙그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3조3000억원으로 책정해 과징금은 약 5%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두 번째 적발이기에 과징금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해 2월 17일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업체 및 3개 유통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빙그레는 388억3800만원, 해태는 15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기한인 지난 5월에 납부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과징금을 납부한 뒤 납부한 과징금을 다시 되돌려 달라는 취지의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빙과업체 전·현직 임원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판이 마무리되면 행정소송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빙그레 관계자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데자뷔'…당시엔 행정소송 패소
 
2007년에도 빙과업체들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자마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07년 롯데·해태·빙그레 등은 아이스크림 값을 담합해 공정위부터 46억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1년 동안 콘 종류 아이스크림 값을 300원 이상 올렸으며 영업 담당 임원들이 가격 인상에 앞서 모임을 갖고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업 입장에선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한 뒤 일부분이라도 깎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합니다.
 
한 변호사는 "일단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면 기한 내에 납부한 뒤 '납부명령 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게 수순"이라면서 "이행강제금이 더 붙기 전에 우선 내고 난 뒤 일부분이라도 깎기 위해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납부명령 취소 소송이 패소하더라도 추가로 손해 보는 것은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퉈볼만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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