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윤재옥 "대법원,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헌법에 대한 도전"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역할 해주시길 기대"
입력 : 2023-06-16 오후 2:10:12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행위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다.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수십 수백명의 노조원이 마스크를 쓰고 시설을 점거할 경우 개개인의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다”라며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 쟁점 법안을 임의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라며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고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도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불법 파업을 더욱 경계하지 않고 투쟁일변도의 강경노선을 거세게 밀고 나가려 할 것”이라며 “파업 과격화로 노사 관계가 악화되면 산업현장 생산성이 저하되고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줄어드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도 이런 악영향을 우려해 국정과제로 선정만 해놓고 추진하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야당이 되더니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자 한다”라며 “결국 노조 표를 얻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가 전날 KBS 시사프로그램 ‘더 라이브’에 출연해 “당이 죽었다”고 혹평한 것에 대해 “그 분은 계속 그러한 기조로 얘기해왔고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새 혁신위원장으로 인선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했으니 상대 당의 혁신위원장에 대해 평가하기 이르지만 민주당이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해본다”고 밝혔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