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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동' 막는 출생통보제…국회 본회의 통과
정점식 의원 "병원 밖 출산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 병행돼야"
입력 : 2023-06-30 오후 3:29:20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등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일명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제7차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이 같은 내용의 출생통보제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출생통보제 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장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일을 통보하고, 심평원이 전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출생을 등록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법사위원 전원은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른 병원 밖 출산 등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호출산제도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라며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번 제도 개선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신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파악했습니다.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출생통보제 통과에 따른 부작용인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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