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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여당 집단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총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
입력 : 2023-06-30 오후 6:02:43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관한 안건을 무기명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러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노란봉투법 처리가 진행되지 않자 야당은 지난 5월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부의 안건이 가결됐지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찬반을 표결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의 안건 표결에서도 모두 퇴장한 만큼 표결 역시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에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서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청과 하청 간 이중구조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며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가 죽고, 그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과 고통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만일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가 정상적인 교섭을 할 수 있었다면 쟁의행위도 정상적이었을 것이다. 정상적 쟁의권이 보장되면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식의 대체근로 투입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그래서 이 법이 산업현장에 평화를 가져오는 법이라고 거듭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파업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이라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극심한 이중구조의 노동 약자와 5인 미만 사업장을 해결해야 하는데 노조법 2·3조 개정은 그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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