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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 착수
홍준표, 윤리규칙·품위유지 의무 위반
입력 : 2023-07-20 오후 8:55:26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전국적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따라 당 소속 홍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윤리위원장은 홍 시장의 징계 개시 사유에 대해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지난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이나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제4조는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직권상정 후 어제 (홍 시장이) 공식사과를 하면서 더 이상 논란 확산은 차단됐지만 윤리위로서 이미 벌어진 해당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 위원장은 “26일 소명을 듣고 소명이 더 필요하면 징계 수위가 그날 결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면서도 “대개는 아마 그날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대구 소재 한 골프장에서 1시간가량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홍 시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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