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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자문위, 김남국에 의원직 제명 권고…"의원 11명 코인 보유"
유재풍 "김남국, 거짓 소명보다는 성실하지 못한 부분 있었다"
입력 : 2023-07-20 오후 11:19:03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200회 넘는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받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받았습니다. 
 
유재풍 국회 윤리자문위원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해서 양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윤리 강령상의 성실의무, 사익 추구 금지가 공통적으로 양당에서 요구됐던 것”이라며 “장시간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자문위원장은 제명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거짓 소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초기 재산, 소유현황, 변동 내역을 공개하는데 (신고한 국회의원의) 동의를 물어서 동의하는 분의 경우에 변동내역까지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이해 충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김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으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유 자문위원장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라며 “김 의원이 소명하기 위해 추가로 자문위에 의견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네 차례에 걸쳐 제출했던 소명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답했으며 김 의원의 소명 태도가 중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희로서는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고 나왔던 이야기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다”라며 “윤리특위에서 자료조사를 해서 보내게 해야 한다. 어느 기관이나 징계하려면 혐의 조사를 한 뒤 그것을 바탕으로 의견을 듣는다. 제도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의원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역 의원 299명 중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의 보유 내역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일주일 뒤 의원들에게 동의여부를 받아서 공개하고, 동의를 안한 분은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 초기 금액과 지난 5월 30일 말 기준 보유 유무 등을 관보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코인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11명의 의원 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를 묻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국회의장이나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및 해당기간 수당 절반 감액, 제명 등 총 네 단계로 나뉩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권고한 징계안을 토대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문위가 21대 국회에서 제명을 권고한 사례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윤리특위가 꾸려진 이후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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