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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 전략핵잠수함 부산 기항, 핵무기 사용조건 해당"
"미군, 전략자산이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입력 : 2023-07-20 오후 11:27:57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오전 3시 30분께부터 오전 3시 46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한미 간 새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를 지켜보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북한이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M) 켄터키함이 부산에 기항한 데 대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을 충족한다고 위협했습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 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국방상은 “북한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조선 핵공격 기도와 실행이 가시화, 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격돌 국면은 온갖 가상과 추측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두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핵무력 사용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북한은 이 법의 6조 ‘핵무기 사용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2일 화성 18형 대륙간탄도미사을 발사한 데 이어 켄터키함 기항 이튿날인 19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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