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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탓"…근본대책 없이 낙인찍는 당정
당정, 교권 회복 위한 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입력 : 2023-07-26 오후 5:32:06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여당과 정부가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로 보며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척점에 놓은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 정책조차이분법 프레임 꺼낸 당정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서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받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과반을 차지한 시의회가 현재까지 상정조차 하지 않은 전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라는 부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자유, 권리 등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0년 당시 진보 성향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도입한 이후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시 등 현재 전국 7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곽노현 서울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였던 2012년 주민 발의로 제정됐습니다. 
 
상생방안 온데간데없이'학생인권조례' 지우기
 
여권이 학생인권조례를 정면 조준하고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례 개정’ 지시에 발을 맞추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라며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연일 ‘카르텔 타파’를 외치면 여당이 확대 재생산해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상황의 연장선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지난 6월 ‘수능 킬러(초고난도) 문항’과 관련해 사교육계를 또 하나의 카르텔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방향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확립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학생인권조례의 과도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그렇지만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 인권과 교사 교권이 추락했다는 등식을 해서 보는 건 너무 이분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25일 대구에서 교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대구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지역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다”라며 “모든 것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제발 이성을 되찾고 악성 민원인을 퇴치할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자”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상호 존중과 보완 정신은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교직3단체인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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