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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연루 주가조작'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상장사 인수해 시세차익 등 부당이익 챙긴 혐의
입력 : 2023-07-27 오후 2:02:5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에스모 자회사의 대표이사 역할을 하면서 이모 에스모 회장과 공모해 무자본 M&A로 상장사를 인수하고 신규사업 관련 허위공시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주가 조작 통해 570억원대 부당이득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와 같은 수법으로 577억4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에스모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이에게 법인카드를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인수합병 과정에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에스모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등 투자 이슈로 주가 부양소재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에선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으나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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