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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 먹여 남편 살해…파기환송 이유는?
입력 : 2023-07-27 오후 3:43:04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담긴 물과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씨.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세 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여 남편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남편은 A씨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그후 A씨는 남편에게 재차 찬물을 건넸고 이를 마신 남편은 약 한 시간 뒤 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 모두 인정했지만 2심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형량은 1심 그대로 징역 30년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니코틴을 음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피해자에게 줬다는 물컵에는 2/3 이상 물이 남아있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찬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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