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여야 '수해 예방법' 처리…민주당, 양평고속도로 국조요구서 보고
제주 4·3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3-07-27 오후 6:22:00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는 하천법과 수계 물관리 법 등을 처리했습니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청법 개정안은 지방 주요하천 정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법안은 중앙부처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였지만 최근 수해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중 하나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도 이날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은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날 국회에 안건으로 부의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 윤재옥 국민의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