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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의 원흉
입력 : 2023-07-29 오전 11:45:1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정부와 여당이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인권과 교권이 반비례 관계라는 진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 조항을 비판했습니다. 
 
사흘 뒤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1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시행됐습니다. 조례 시행으로 머리와 복장 규제가 사라지고, 체벌과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금지됐습니다
 
여권의 주장대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교권 침해 사례 사이의 일관된 경향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대구, 경북, 대전,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세종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기사를 공유하며 “대구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지역이고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출신 교육감이 있다. 모든 것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면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보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학부모·교원·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체 해결 장치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80.8%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학생과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조차 교권과 학생인권은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2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인권을 강조해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모순 ·대립하지 않고 택일 관계도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은 학생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을 조화롭게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와 교육환경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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