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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묻지마 범죄 대책 모색…"경찰관의 면책권 강화 도입"
김기현 "정신질환자, 꾸준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검토"
입력 : 2023-08-07 오후 9:20:23
김기현 대표가 7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강력범죄 대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흉악 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의 면책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묻지마 범죄’ 전담대응팀이 꾸려진 서울 마포구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이미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 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2019년 ‘안인득 사건’, 최근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사건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가 치료를 중단했다. 정신질환자들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기적으로는 ‘총력 치안 체제’를 통해 사회 분위기를 조속히 안정화해야 한다고 공감했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살인 예고글’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정의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경찰의 면책권 강화에 대해서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라며 “매뉴얼을 강화하거나 필요시 입법을 통해 (면책) 보장 장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김광호 서울경찰청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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