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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복지시설 보조금'…팔 걷어붙인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3곳, 불법 임대 15억4천만원 수취
입력 : 2023-08-29 오후 3:47:54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사회복지시설 법인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결여로 해마다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29일 경기도는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17명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11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6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내 사회복지법인 불법 행위 적발 사례. (사진=경기도)
 
보조금 불법행위 17명 적발
 
사회복지사업법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기본재산 역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부당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 사례로 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4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얀양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허위 강사를 등록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법인 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 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유상 임대해 7억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저소득 지원 사회복지법인…수익금으로 골프 접대
 
또 수원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E의 대표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9개 호실에 대해 약 3년간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했습니다.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을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덕 공정특사경단장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박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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